전·월세시장 불안에… ‘설익은 대책’ 두번째 후퇴
與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안 철회
일단 지르는 정책, 세입자만 혼란
종부세는 ‘억단위로 사사오입’
한달만에 다시 원안 강행키로
입력 2021.08.10 04:37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내놓은 ‘주택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가 전면 백지화한 것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에 이어 두 번째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으로는 집값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重課) 배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동안은 임대 등록 기간 만료 후 집을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다주택자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집값을 올렸고, 이들이 집을 내놓아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끓었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전셋집보다 수천만원씩 싸게 나오는 등록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 건 무리수였다”며 “등록임대제도가 사라지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져 세입자 주거 불안만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혼선은 작년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지난달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집주인이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후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입법을 포기했지만, “법을 장난으로 만드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과세 기준가격을 억(億)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종부세’ 논란으로 반올림 기준을 천만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한 달 만에 원안 처리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당은 8월 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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