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속도조절 주문에...시중은행 가계대출 고삐 더 조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04 09:52 수정 2021.07.04 09:52:33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속도 조절 주문에 따라 하반기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위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조정에 나섰으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따라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농협은행은 같은 시기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p)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도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주요 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은행에 줬다.
지난해 초저금리 환경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권고다.
특히 올해 들어 각국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 제로금리 시대가 종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금리까지 오르면 지금까지 상승 곡선을 탔던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연간 5%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1~3%대로 조절했다.
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각종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고,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낮췄다. 또 신용대출은 적용금리를 더욱 높였다.
실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5월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9%로 4월보다 0.02%p 하락했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연 3.69%로 0.04%p 상승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서 우대금리 조정 등 별도 조치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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