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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인구 100만 도시 수원·용인 '특례시' 된다

내년 1월, 인구 100만 도시 수원·용인 '특례시' 된다

함철민 기자

chulmin@insight.co.kr

입력 : 2021.06.29 17:19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 1월 인구 100만 명을 넘긴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특례시 기준에 도달한 곳은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으로 총 4곳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앞서 수원은 지난 2002년, 그리고 창원(2010년), 고양(2014년), 용인(2017년) 순으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

본래 4개 도시는 꾸준히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기도와 경남의 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강한 반달에 부딪혔다.


용인시청 앞 / 뉴스1


수원시청 앞 / 뉴스1

특히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성남시(93만 명), 화성시(86만 명), 부천시(81만 명) 등 100만 인구를 넘기는 도시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어 광역시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광역시는 특별시에 준하는 상급 행정기관으로 정부와 직접 상대한다. 그러나 100만 인구를 넘긴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함에도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여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인구 115만 명의 울산광역시의 경우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7044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허나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122만 명)의 공무원 수는 3556명으로 울산의 절반 수준이다.

재정 규모도 수원시가 2조 8,262억 원으로 울산(3조 8,590억 원)보다 작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이에 4개 도시는 행정 구조에서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은 광역시와 같이 행사하는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장했고, 특례시 출범으로 이어지게 됐다.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재정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8대2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게 된다. 늘어난 세수는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일반시보다 높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건설, 도시 계획,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다.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인구수 비교로 정작 지원이 시급한 도시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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