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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과세’ 기준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목소리

종부세 ‘상위 2% 과세’ 기준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목소리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 전례 없고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위배도 지적

입력 : 2021-06-21 04:03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가 11억원대다 보니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대 사이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상위 2%’처럼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해 과세한 전례가 없다 보니 실제 세금 부과에 있어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제(稅制)”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상위 2% 과세’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후속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 추진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국토교통부가 3월에 공시가 초안을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4월에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그해의 종부세 기준선을 정해 발표하는 식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을 추린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 6억원을 유지한다.

올해의 경우 이미 현행 세제에 따른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정해졌지만 종부세 고지서가 11월에 전달되는 만큼 그사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개편된 종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11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부동산 시세 변화 등으로 내년에는 종부세 기준선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나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1주택자로서는 어느 주택을 살 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되는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다.

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율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건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위 2% 과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나 시행령은 전부 다 행정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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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045&code=111511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