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기타

"보증금 6000만·월 30만 원↑신고"…'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보증금 6000만·월 30만 원↑신고"…'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1.04.15 09:30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시 신규·갱신계약 대상…미신고시 과태료 100만 원

[사진=pixabay]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을 바로 시행하면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이유로 미뤘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구상했던 '임대차3법'이 완성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현성 기자 new1suwon@gmail.com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