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소유 토지, 수원시 강제 매입 나서자 행정소송 제기 -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3천900여㎡)...)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입력 2021. 02. 02 오후 7 : 42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이 소유한 수원역 인근의 땅에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강제매입을 추진,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일 고운학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3천900여㎡)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 매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 협의에 나섰으나 무산됐었다.
당시 시가 매입을 추진하자 학원 측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뒤 시가 장기 임대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난 2018년 5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을 통과시킨 뒤 9개월 여 후인 지난 2019년 2월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대학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지난 2019년 6월 시의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은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고운학원 관계자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학원 소유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려는 건 학교법인에 손실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부지가 강제 매입되면 교육부에 신고된 법인 자산이 급격히 줄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에 따라 토지 수용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곳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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