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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4기 신도시급 대책 나오나

[월요전망대]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4기 신도시급 대책 나오나

입력2021.01.31 18:34 수정2021.02.01 00:13 지면A37

백승현 경제부 차장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는 4~5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략적인 방안은 이미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녹실회의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급 대책으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서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면서 4기 신도시급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 대책’을 공언한 만큼 정부가 그동안 금기시돼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게는 월 1조2000억원, 많게는 월 24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이 쏟아진 가운데 최근 들어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 등으로 범위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방법과 대상, 지원 기준, 재원 방안, 해외 사례 등에 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는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등 이른바 ‘안전망 3법’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 28일에는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도 예고했다. 이들 법안 모두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부담 증가, ‘좀비기업’ 양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어 또 한 번의 거대여당 입법 독주가 걱정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2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5% 상승했다. 1월 지표에선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통신비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5일 ‘2020년 12월 국제수지’를 공개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상수지가 89억7000만달러(약 9조795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39억4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556억4000만달러)보다 24.9% 늘었다. 지난 한 해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이 선전한 데다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앞서 1일에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내놓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3일 발표한다.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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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