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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손본다.. 권익위 개선방안 검토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손본다.. 권익위 개선방안 검토나서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2.08 09:16수정 2020.12.08 09:16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매매·전세가 급등에 부동산 중개료까지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무거워진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2478명에게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개보수 체계 개선과 관련 4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9억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한다. 12억 이상 주택 거래에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한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이하 또는 임애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위와 같은 방안을 적용하고, 초과액에 대해 상·하한 요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안은 단일 요율제(단일 정액제) 방식이다.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월세는 0.4% 이하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층 중 주거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임차인에게 재산소득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권익위가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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