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6억' 이번엔 수원 줍줍이다 -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18 16:05수정 2020.11.18 16:05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전용 84㎡ 무순위 청약 모집
분양가 4억2810만원이었지만 최근 매매 8억원 넘어
인근 중개업소 "GTX-C 등 호재로 입주땐 10억 무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조감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되면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경기도 수원에서 나왔다. 무순위 청약으로 통장이 필요없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매물이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전용면적 84㎡B 유형 1가구가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로 나왔다. 오는 23일 인터넷 인터넷 청약 뒤 26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로얄동 로얄층의 매물로, 사려는 사람이 많았어도 사지 못한 곳"이라며 "분양가는 4억2810만원이었지만 당첨만 되면 5~6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2021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총 43개동 4086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해당 평형은 지난 9월 26일 8억952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입주 시기엔 10억원까지는 무난히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원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인데다, GTX-C노선이라는 대형 호재가 예정돼 있어서다.
해당 매물은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이날 기준 수원시에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2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불필요하고, 청약신청금 또한 없다.
당첨자는 계약시 20%인 8562만원을 내면 되고, 잔금은 내년 2월 입주시 3억4248만원을 내면 된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으로 빠르면 3개월 뒤 전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시세차익을 노린 줍줍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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