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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논의 시작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논의 시작

국방위,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국가사무' 국방부 책임강화 담아

수원화성 군 공항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제21대 국회가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붙이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해 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자체가 꼬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상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소위 심사 예정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의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해 국방부 책임 아래 속도를 내도록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의 직접 지원과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등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진표 의원을 제외하고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수원과 화성, 광주와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국방위와 법안소위, 법제사위에 속해있지 않다.

더뎌진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화성갑 지역구이자 국방위원이었던 서청원 의원은 당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며 저지했다.

21대 국회 문턱도 만만치 않게 높다.

지난달 29일 송옥주 민주당 의원(화성갑)은 서남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 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앞서 발의된 2개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다음 회기에 해당 안건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소위 병합 심사가 어려워지는 등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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