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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영통동 신청사 준공…내년 1월부터 정상 업무

수원가정법원 영통동 신청사 준공…내년 1월부터 정상 업무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1-08 10:00:00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수원가정법원 제공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사 공사를 착공 2년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5에 들어선 수원가정법원 신청사는 지난 2018년 5월 착공해 8일 준공(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현재 청사와 신청사의 거리는 도보로 약 5분 거리(300m)다.

총 사업비는 약 394억원을 들였다. 신청사의 대지면적은 1만1천㎡, 건축면적은 3천398.89㎡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다. 주차 면수는 173대를 확보했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개원했으나 옛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현재까지 업무를 해왔다. 신청사로 이전한 뒤 정상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은 2021년 1월18일로 예정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제공

수원가정법원은 박종택(55·사법연수원 22기) 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법관이 가사합의 1개, 가사단독 3개, 소년단독 2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 업무는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과가 맡았다.

신청사 준공으로 법관과 재판부, 직원들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사에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 사법복지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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