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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입력 2020-10-03 09:00

정용욱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올해 정부의 부동산 입법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 우려에도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통과된 주요 부동산 법안을 되짚어보고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을 정리해봤다.

‘전셋값 폭등’ 임대차 보호법, 대출 규제 등…부동산 시장 ‘핵폭탄’급 충격

올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기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매물이 더 많아졌다. 소수 전세 물건의 전세 보증금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1억 원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바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문제를 놓고 분쟁 사례가 증가했다. 전세 낀 집은 매매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증여 역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여당은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 등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의 최근 부동산 입법안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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