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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산관리에서 상속까지‥신탁의 시대 대비해야"

"노인 자산관리에서 상속까지‥신탁의 시대 대비해야"

[디지털금융 소외된 노인]④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기고

등록 2020-09-21 오전 6:24:00

수정 2020-09-21 오전 6:24:00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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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데 내가 신탁을 활용할 일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나 같은 사람의 상담을 받아주기나 할까요?”

아직은 신탁에 대해 상담해봤거나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신탁은 (돈 없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신탁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신탁은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도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당한 수준의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에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좀 더 복합적인 거래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성년후견제도를 문의하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아무리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후견제도를 문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가는 풍경도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성년후견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후견인과 후견법인도 등장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같은 전문후견인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후견법인의 등장으로 더욱 후견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보다 13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친인척이나 전문후견인 외에도 시민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에 의한 후견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도 곧 사회 전반에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피후견인, 즉 노인의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주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면 수탁자인 은행은 건물의 대내외적 소유권자로서 임차인 관리, 시설관리, 임대료 수납 등 건물과 관련된 여러 일을 처리하게 된다. 피후견인의 법률대리인인 후견법인은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으로 처리하는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법원에 주기적인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후견과 신탁의 결합은 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보다는 미리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라면 치매 등을 대비해 미리 자신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해 계약하고 재산관리 방법도 신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사후에는 남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회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결합해 놓는다면 마음의 짐도 덜 수 있다.

◆배정식 센터장은.

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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