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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 (수원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밴드=시사맨 자영업운영사 지도사 글 옮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 (수원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밴드=시사맨 자영업운영사 지도사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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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는 4차 추경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지침을 공표했다.

 

 

앞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별 지원 지급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저소득층,소상공인,차상위계층,기초수급대상자

집합금지12종 고위험시설 등 우선 지급 대상 임을 규정했으나

 

재차 정정된 사항을 공지하며

 

추석전 지급방안의 뜻을 밝혔다.

 

 

09.11 지원금 지급 방식

[공식]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 확인" 추석 전 지급 목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9월 11일 2차 재난지원금 종류별 세부 지침입니다.

목차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 유연근무 추가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7. 긴급생계지원금 중위소득75% 이하 가구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8. 전 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9.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10.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주의사항

특고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복신청 불가

통신비,가족돌봄 중복 가능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나에게 알맞는 종류별 지원금 확인하기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다.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 1인당 최대 150만원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제출 서류 :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 별도의 심사가 없다.

 

특고·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신청을 못한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1인당 x 3개월 50만원 = 150만원 지급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금 :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자격조건 : 청년(만 18∼34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중 미취업자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다만, 이번 발표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2019 ~ 2020년 참여자 해당 )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아동 1인당 (미취학 초등학생 이하 )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연장되어 -> 최대 20일

 

일반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1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되며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5. 유연근무 추가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근무제 활용 근무자 지원 예산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업주에 근로자당 1주에 10만원 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879,776원

- 6인 가구 4,879,776원

 

조건 : 재산기준

대도시에 거주 시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

 

 

재산과 중위소득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단,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 지원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앞서, 1차 대출은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견기업 한도는 1천50억원, 대기업은 1천500억원으로 각각 350억원, 500억원 올라간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