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수원시 지동 115-10구역 재개발 '청신호'
도시계획 심의위 해제동의서 부결… 반대 비대위 포용 보상금 협의 권고 |
수원 지동 115-10구역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지동 115-10구역의 재개발 사업(중부일보 7월20일자 18·19면 보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지동 115-10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재개발 해제동의서에 대해 ‘부결’처리 했다.
시가 지동 115-10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재개발을 반대해 온 비대위 측의 주민이 향후 입주권을 원하면 포용토록 하고, 추가 보상금을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동 115-10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115-10구역은 팔달구 지동 349-1번지를 중심으로 8만3천207㎡ 규모에 중흥건설이 참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에 총 1천154세대가 예정돼 있다.
사업비는 2천236억 원 가량이다.
재개발조합 측은 이르면 오는 2021년 4월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최근까지 세입자와 토지주 등 60% 이상이 이주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개발을 반대하며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동 115-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앞서 행정적 처리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조합 측 관계자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많은 업무들이 중단돼 왔으나 이번 수원시의 결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위 측 의견대로 입주권을 원하거나 추가 보상금을 원하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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