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 많아지는데 세입자 어쩌나
송고시간2020-08-15 07:01
8월 들어 서울 임대차 계약중 반전세 비중 늘어
임대차 3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중 12.3%인 278건이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이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6%에서 7월 9.9%로 0.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2%대로 급등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중 7건이 반전세였다.
이달 전용면적 84.79㎡가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0만원, 보증금 7억8천만원에 월세 15만원 등으로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현재 84㎡ 기준 전세는 11억원,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8억원에 월세 60만원이 시세"라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이뤄졌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고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천410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어있는 매물 정보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15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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