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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으로 내 집 마련하기?

지주택(지역주택조합)으로 내 집 마련하기?

김정자 기자

지난 6월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집 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7.10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로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주택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투기 목적인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다주택자들의 집을 매도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계속 바뀌는 정책들로 인한 혼란스런 부동산 시장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무주택자들이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부동산 블루’ 즉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서민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 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지주택)의 조합원들도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

지주택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어찌 보면 내 집을 공동구매 개념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보단 불안감으로 5년, 10년을 지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몇 가지 조합원 자격을 명시해 놓고 준공시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의 명의를 빌리는 등 입주 결정 시기까지 유지를 위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기한없이 이 자격을 유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조합원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일때까지 큰 변수 없이 시간이 지난다면 그나마 순탄한 내 집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선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기다려온 세월을 무색하게도 담보 대출 규제나 전세 대출 규제, 종부세 인상 등 지주택 조합원들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격이 유지 되지 못하면 조합원 계약금 및 행정 용역비 등 몇 천 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자격을 박탈 당하는 현실이다.

공중에 고스란히 뿌려진 무주택 서민의 애환을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사무실과 관공서는 국토부의 법을 운운하며 지주택 조합원들의 고충을 그 누구도 수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혼란스럽기만 한 부동산 정책에 무주택자 보다 더 힘든 시기에 직면한 지주택 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지주택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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