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 10월부터 공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부, 투명성 높여 ‘깜깜이’ 논란 불식
입력 : 2020-08-10 04:0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주요 근거를 공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깜깜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기구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결과를 심의 개최 후 3개월 내로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면서도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정해지다보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어떤 기준, 어떤 정책 목표로 결정됐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어 깜깜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부동산 특성자료,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시세자료 등의 가격참고자료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결과를 종결 후 3개월 내로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토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화 계획’을 세우는 작업도 의무화했다. 현실화 계획에는 시세 반영률 목표, 목표 달성까지의 소요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공시가격이 올바른 과정에 따라 매겨졌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의견 검토가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0951&code=111515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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