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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급수 상식 - [딱따구리 꿈해몽 쉼터 옮김]

주무관 급수 상식 - [딱따구리 꿈해몽 쉼터 옮김]

https://sskn6100.tistory.com/674

 

주무관 급수 상식

일반직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무관 급수는 몇급일까? 주무관은 5급(사무관)보다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으로 6급, 7급, 8급, 9급 모두가 주무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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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상식글 2018년 3월 15일 23시 0분

일반직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무관 급수는 몇급일까? 주무관은 5급(사무관)보다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으로 6급, 7급, 8급, 9급 모두가 주무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무관 급수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급~6급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5급(사무관) 미만 공무원의 대외직명이 없어 직급에 따른 직명을

사용했는데요, 현재는 대외적으로 5급 미만 공무원을 통틀어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주무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5급(사무관) 미만 공무원의 대외적인 사기를 진작하고자

9급~6급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에 공문서나 명찰 등에

주무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6급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6급의 경우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주무관일 수도

있고 주무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청과 광역시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경우 6급 공무원은 직위가 없고 실무자이므로 주무관이

되지만, 시청과 군청 이하의 기관에서는 6급 공무원이 직위를 받아

계장(팀장)이 되므로, 주무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6급은 주무관이 될 수도 있고 주무관이

아닌 계장(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 내부에선 계장(팀장)을

'담당'으로 정하여, 총무담당, 복지담당 등으로 공문서 등에 기재하며,

실무자는 주무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위를 받지 못하고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대외직명이므로, 공무원 내부에서는 동료를 부를 때

오랜 전통에 의해 '주사'라고 호칭합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연장자인

동료에게는 '00주사님'으로 호칭하고, 자신보다 어린 동료에게는

'00주사'라고 호칭합니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과 직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

습니다.

 

① 9급(직급) : 서기보(직명)

② 8급(직급) : 서기(직명)

③ 7급(직급) : 주사보(직명)

④ 6급(직급) : 주사(직명)

⑤ 5급(직급) : 사무관(직명)

⑥ 4급(직급) : 서기관(직명)

⑦ 3급(직급) : 부이사관(직명)

⑧ 2급(직급) : 이사관(직명)

⑨ 1급(직급) : 관리관(직명)

출처: https://sskn6100.tistory.com/674 [딱따구리 꿈해몽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