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경우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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