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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대단지 아파트 대표 수억 뒷돈 의혹… 내부 직원 폭로후 번복

수원 장안구 대단지 아파트 대표 수억 뒷돈 의혹… 내부 직원 폭로후 번복

퇴사 관리사무소 관리팀장 녹취록… 입주자 대표회의서는 내용 부인

일부 주민들 '2억원 아파트에 환급'… 내부게시판서 과다책정 공사비 지적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장안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입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공사 업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관리사무소 내부 직원의 폭로로 시작돼 경찰 등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해당 직원은 폭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아파트 동대표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다.

A씨가 외부 기관에서 받은 찬조금 명목의 공금 50만 원을 동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지 않고 특정 단체에 임의로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전체 동대표님들에게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임원회의에서 보고 하고 마을주민 행사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결정 후 입대의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놓치고 간 사항인거 같다.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뒷 돈 ‘2억’ 논란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고소장에는 빠져있지만 A씨가 아파트 공사 업체로부터 1억8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퇴사한 관리팀장 B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행된 36억5천여만 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A씨에게 뒷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B팀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A씨한테)1억8천이 갔다 그랬잖아. 1억8천 정도를 먹었다고"라며 "배분 해 줄줄 알았거든.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깨끗한 사람으로 가겠다는 거야"라고 말했다.

B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명을 거론했다.

또한, B씨는 본인이 경리 업무를 맡았던 C씨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다.

B씨는 "(C씨에게)2천만 원 해줬어 내가"라며 "(A씨가) 도와주래. 내가 줬어. 그거를. 업체 받아갖고"라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거론된다.

하지만 B씨는 지난 8일 열린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신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내용증명을 통해 "녹취 및 녹취록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사적 대화를 저에게 녹음한다는 의사표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중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가)A씨를 끌어 내리고자 하는 의중이 비추어져 수의계약일 경우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인사성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그 정도의 금액이 전달되었을 거라는 추측성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녹취 및 녹취록에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C씨와 관련된 2천만 원에 대해서도 "C씨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저의 지인에게 부탁하였으며 C씨가 부담스러워하여 그날 곧바로 반환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주민들도 문제 제기 = 지난 8일 열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 사이에서도 2억 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 모임은 지난 16일 통고서를 통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발표된 녹취록 내용을 보고 경악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현재 드러난 2억 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관리주체팀장의 양심고백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C씨와 A씨 등이 연루된 돈잔치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배임의 범죄행위"라면서 "우리아파트에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 주민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과다 책정된 공사비를 지적했다.

그는 차량번호인식 차량차단기 공사비와 관련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닌 6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주민은 "입대위 회의에 방청을 하여 보니 아파트 공사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며 "공사 금액에 따른 낙찰가를 확인해 본 결과 제한경쟁 최고가로 입찰을 하여 업자들만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결코 그런 일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2억 원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없는 일인데 해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돼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를 당했는지도 몰랐고, 고소를 한다는 말도 없었다"며 "자꾸 저를 옭아매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뭐에 홀린것 처럼 느껴진다"면서 "제가 경찰서 가서 풀어야 할 문제다. 법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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