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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논란’ 수원 A 전통시장 상인회장, 이번에는 상조금 임의 사용 의혹

‘공금횡령 논란’ 수원 A 전통시장 상인회장, 이번에는 상조금 임의 사용 의혹

상조금 통장 회장이름 수백만원 출금… 상인회비·상조회비 합치는 과정서 상인들 "900만원 누락"도 지적

상인회장 "모든 과정 임원 동의"

수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수억 원대 예산 일부를 횡령했다는 논란(중부일보 7월 8일자 19면 보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장이 상조금마저 회원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장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며 회장을 교체하려는 음모라고 반박한다.

22일 수원 장안구 A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A시장 상인회는 2010년부터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조회는 회원들의 경조사를 대비해 매월 회비를 걷고 사용하는 모임으로, A시장 상조회 30여 명은 매달 1만 원을 회비로 냈다. 그러다 2018년 상인회비와 상조회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 이전까지 모인 상조금을 각 상조회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상인회장인 B씨가 상인회와 상조회 회비가 합쳐지기 전까지 상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인들은 B회장이 상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문제 삼는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께 A시장 상조금 통장에서는 B회장 이름으로 수백만 원이 출금되거나, 100만 원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2018년 9월께는 이벤트 업체 대표로 알려진 C씨의 계좌로 1천만 원이 이체됐다가 2주 뒤 다시 B회장 이름으로 1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있다. 출금된 금액은 추후 모두 입금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B회장이 일절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또 상인들은 상인회비와 상조회비를 합치는 과정에서 900만 원이 누락된 부분도 지적한다. 2011년께 B회장이 상인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조회비에서 빌려간 뒤 현재까지 채워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시장 한 상인은 "정관에는 ‘상인회장은 예산을 사용할 때 임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B회장은 시장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상인들한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B회장은 이번에도 상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씨는 당시 시장 축제를 담당했던 이벤트업체 대표이며, 축제비용을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설명이다. 당시 A시장은 수원시 예산을 지원받아 음식문화 축제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예산 지급이 늦어져 급한 대로 상조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모든 과정을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강조한다. 논란의 900만 원은 상인회 예산이 부족해 지금까지 채워넣지 못했으나, 2018년 상인회와 상조회 회계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회장은 "2017년 전임 회계담당자한테 남은 상조금을 모두 넘겨받았고, 지금까지 상조금을 낸 상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며 "돈을 인출한 내역은 모두 시장 운영을 위해 사용했으며 임원들에게도 알렸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회장을 교체하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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