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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물 철거 소음-먼지 차단 ‘완벽’ - (이길주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공사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수원시, 건축물 철거 소음-먼지 차단 ‘완벽’ - (이길주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공사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7.19 13:38

 

‘건축물 철거 심의 제도’ 시행…갤러리아백화점 모범사례

▲수원시는 건축물 철거심의제도를 적용해 옛 갤러리아백화점을 철거했다.

(배태식 기자) 2000년대 수원지역 최초 백화점으로 개점한 옛 갤러리아 백화점(구 한화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난 1월 영업종료 후 광교신도시로 이전 개점했고, 기존 터에는 새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지난 2월부터 철거공사가 진행되었고 8층 규모의 지상층 건물은 어느 순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물 철거공사는 대부분 건물 주변에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천막재료인 톤막원단으로 엉성하게 덮어씌우는 형태로, 철거공사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의 차단에 한계가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불편에 노출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도시경관도 심각하게 저해되어 왔다.

수원시(건축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심의’제도를 시행중으로, 동 건축물 철거공사도 심의를 통하여 철거안전관리대책 및 소음진동 등 주변 민원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작년 12월 제정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대책 및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철거공사 시공사인 (주)태영건설은 철거 전 주변건물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물 전체에 시스템비계+매직(방음) 패널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하는 시민들이 철거공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범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철거공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길주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공사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적용이 가능한 관내 철거현장에 즉시 시행하여 안전한 철거공사장 조성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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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