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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오늘'부터 효력 발생…"분양권 취득시 전매 금지"

부동산대책 '오늘'부터 효력 발생…"분양권 취득시 전매 금지"

전입 의무 강화…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6-19 06:05 송고 | 2020-06-19 11:07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19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날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의 효력을 받게 된다. 만약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 부동산 규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능해진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인데 전입을 해야 하나?

▶7월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어길땐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계약서를 이미 썼다. 대출은 다음달에 받는데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나?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계약은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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