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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추진 본격화…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임대차 3법’ 추진 본격화…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슬기 기자 입력 2020.06.10.07:08 수정 2020.06.10.11:01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을 재차 꺼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에서, 아예 재계약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임대차 3법이 어떤 법안이죠?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가리키는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 중 첫째는 주택 세입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주는 법안으로,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의무 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납니다.

전·월세 인상 폭을 정해놓자는 게 두 번째 법안인데,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을 사고팔 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월세 신고제로, 의원 입법으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입니다.

재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재차 들고 나왔습니다.

3달 이상 임차료 연체 등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게 이 법안의 특징인데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지는 많이들 공감하실 테지만, 임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논의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연장해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 서울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전세 물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경우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요?

야당은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과하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는데 법안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납부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기 실소유자를 위해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높이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아울러 민간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입법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s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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