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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자취 감출까…지자체, 분양 광고 의무 보관한다

허위·과장 광고 자취 감출까…지자체, 분양 광고 의무 보관한다

박다예

기사입력 2020.06.10 18:01

최종수정 2020.06.10 18:45

수분양자를 현혹하는 화려한 분양 광고가 자취를 감출지 기대가 모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분양 광고를 내려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의무 제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2016년 10월 제20대 국회에 의원 대표 발의돼 지난해 11월 통과됐고, 6개월의 유예를 거쳤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가 포함된 분양 광고를 낼 때 지자체에 사본을 제출한다.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가 사본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의 모든 광고물이다.

건설사 등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또 광고 사본을 제출하라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과장 분양 광고를 낸 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거짓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소송 증거에 쓰려고 광고를 찾기도 힘들었다.

지자체가 광고 사본을 보관하면 이를 기반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에 대한 조사나 수분양자의 증거물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정보 등을 담아 분양 광고를 내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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