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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몰아치는 부동산 입법...政·與에 맞선 통합당

21대 국회 몰아치는 부동산 입법...政·與에 맞선 통합당

기사입력 2020-06-08 15:25:18. 폰트

정부 ‘12ㆍ6 부동산 대책’ 후속 패키지 입법 나서

통합당은 정반대 내용 법안 발의로 맞서며 제동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부ㆍ여당이 ‘12ㆍ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패키지 입법에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우선 포문을 열었는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작년 국토부와 민주당 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다. 민주당 역시 총선 당시 임대차법 개정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작년 12ㆍ6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총선과 당론 변경 등을 이유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속속 재발의되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국토부 외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법 개정에 시동을 건 상태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국회 입법 재추진을 진행 중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 시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통합당은 ‘부동산’을 당의 주요 정책 이슈로 삼아 정부ㆍ여당 노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선 종부세율 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지난 4·15총선 당시 강남 지역구의 화두가 종부세 완화였던 만큼 강남 지역구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강남갑 태영호 의원과 송파을 배현진 의원은 이미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을 종부세 완화로 택했다는 점 의미가 있다.

태 의원의 개정안은 1주택 보유가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우선 기획재정위가 구성되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안부터 따져볼 계획”이라며 “임대차법도 다시 살펴야 한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으로 해결할 문제를 개인 재산권 침해를 통해 해결하려 는 정부 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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