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원주민들 "손해배상은커녕 소송비용 청구는 부당"
송영택 기자
승인 2020.06.02 16:59
2003년 수용당시 평당 40만원, 2020년 이주택지 분양가 평당 317만원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 위치도.사진=LH
[매일일보 송영택 기자] 경기도 화성태안3지구 원주민들이 LH(구 대한주택공사)가 2003년에 시행한 택지개발 사업이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하고 날아든 소송비용액 청구에 당혹해 하고 있다.
2일 화성태안3지구내 원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2003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원 118만2800㎡ 부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3800가구를 입주시키는 택지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택지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저수지 만년제와 융·건릉, 불교사찰 용주사 등을 둘러싸고 문화재보호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면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08년 연말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화성태안3지구 원주민 39명은 2003년 당시 3.3㎡당 평균 약 40만원에 수용을 당했고, 다수가 전월세로 전전하다가 보상비용을 모두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택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317만원에 달한다.
윤상윤 태안3지구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2008년에 택지조성이 완료됐으면 3.3㎡당 100만원 이하에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의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원주민들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활터전을 잃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삶 자체가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국장은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동안 원주민 중에 사망자가 나오는가 하면 암 환자 발생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는 이들로 인해 기존 마을공동체는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업지구내 39명은 LH, 경기도, 화성시 등을 상대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문화재보존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고의로 만년제의 존재를 숨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원주민들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경기도로부터 63만5850원을 시작으로 LH, 화성시까지 약 3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금액이 청구될 예정이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 윤 사무국장은 “원주민들의 삶을 파탄나게 만든 경기도와 LH가 양심이 없다 해도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며 “소송비용액 청구 행위는 순수하게 볼 수 없고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정당한 피해보상 청구행위를 사전에 제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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