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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화성기산지구 사업추진위, 사업 불가 통보에 억울함 토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화성기산지구 사업추진위, 사업 불가 통보에 억울함 토로

 

김형욱

기사입력 2020.03.23 21:47

최종수정 2020.03.23 22:07

 

"조합 설립을 하려고 지주들한테 정관까지 다 보낸 상태다. 어렵게 해서 (사업 동의율을) 맞춰 놨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 지금 잠이 안 올 정도다."

김용무 화성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의 말이다.

그가 이같이 분노하는 이유는 시의 요구대로 42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 이행 확약서까지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끝내 시가 추진위의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천751㎡를 공영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 8월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해 12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시가 주도하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보다는 환지 방식의 민간제안 사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공공시설로 200억 원을 기부하면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시의 이같은 입장에 추진위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준비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420억 원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밝혀 시는 지난해 12월 추진위 측에도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동일한 조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진위는 420억 원의 공공기여 확약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사업제안 동의서까지 시에 보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일 추진위의 사업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가 수용 불가 이유로 든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추진위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 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주들이 사업에 대해 동의와 철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추진위는 시의 사업 불가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맞춰왔고 조합설립이 어렵다는 것은 아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가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지난 11일 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제안사업 수용 불가 통보의 부당성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 동의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이 철회하는 등 추진위의 사업 지속 여부가 어렵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불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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