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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부동산]입주권 산다고? 물딱지 조심하라​​김

[똑똑한 부동산]입주권 산다고? 물딱지 조심하라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입주권 구매 시 주의할 점 3가지

등록 2020-05-30 오전 9:00:00

수정 2020-05-30 오전 9:00:00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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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 완전한 별개의 권리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반면 분양권은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얻게 되는 권리로서 통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하게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새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수익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거래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프리미엄까지 얹어 주택 등을 매수했지만, 정작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물딱지’ 매수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한 세대당 하나만 나온다. 만약 한 세대주가 같은 구역 안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 채를 매도하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막상 분양신청통지서를 받아보니 매도인도 아닌 처음 보는 ‘누군가’와 입주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 상담을 찾는 경우도 흔하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입주권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몇 가지만큼은 반드시 따져볼 것을 권한다. 첫째, 분양 자격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자. 분양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서, 그리고 시·도 조례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둘째, 계약서 특약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점을 명시해두자. 과거 상담했던 사례 중 특약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았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함께 조합을 방문하여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두자.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권에 투자하려는 경우라면, 이러한 입주권 매매의 속성을 잘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내가 산 물건이 ‘물딱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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