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자영업자 등 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05. 29 08 : 25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의회가 최근 시민단체가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탁상행정식 조례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인 경감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 4월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각 지자체에 오는 7월31일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수원시의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개정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는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착한임대인’ 운동과도 흐름이 이어져 시설물 임차인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대규모 점포들도 이번 감면조례안을 반기며 부담금 감면시 임차인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양과 용인, 안양, 부천, 울산 등 21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담금을 30 ~ 50%까지 감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8월까지 각 구청에서 각 시설물에 대한 교통시설물 현장 조사를 실시, 10월에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구청 조사요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 감면내용을 알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지거나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민훈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