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2)=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2)=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