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태식 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5.11 16:22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배태식 기자)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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