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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18일 시작…혼란 피하려면

2차 소상공인 대출 18일 시작…혼란 피하려면

한도 1000만원, 금리 3~4% 2차 대출 7개 은행서 공급

(사진=각 사)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동시에 은행 창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시작돼 혼잡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6개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지방은행(대구은행) 총 7개 은행을 통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3~4%대 수준이다. 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된다.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자, 초저금리 대출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1차와 비교하면 한도는 줄고 금리는 늘었다. 1차 대출에선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통해 3000만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3000만원, 저신용자는 소진공 통해 1000만원을 금리 1.5%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다.

2차 대출 신청 시작과 함께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시작된다. 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은행 영업점의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창구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된다.

먼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거래 은행이 5개 은행에 속한다면 각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부터 모바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출은 금리가 3~4%대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려면 주로 기존 거래했던 은행에서 이용해야 신용평가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은행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그동안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지 못한 노년층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업점 접수를 받는 곳은 카드사 연계 은행인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창구다.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5부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세대주 출생연도가 중요하다. 즉 월요일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은행 계열사 카드가 없을 경우 당황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 영업점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헛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세대주가 직접 본인 신분증을 챙겨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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