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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287만원…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전국 최다'

4인 가구 최대 287만원…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전국 최다'

김수언

기사입력 2020.05.04 21:08

최종수정 2020.05.04 21:43

 

경기도, 정부 지원금 세부내용 발표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4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민이 실수령할 세부 금액이 공개됐다.

정부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까지 모두 수령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87만1천 원(포천시 1인당 40만 원), 최소 147만1천 원 수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시·군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여부, 자체 기본소득 액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탓에 각 지자체별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4일 오후 도청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 원 규모인 반면, 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1인당 10만 원)와 시·군(5~40만 원), 정부지원금(34만 원)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타 시·도는 100만 원 규모지만, 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 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이 지급된다.(경기도재난기본소득+시·군재난기본소득 제외) 나머지 성남, 안산, 광주, 하남, 고양, 부천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 원 ~ 40만 원 ▶2인 가구 56만 1천 원 ~ 60만 원 ▶3인 가구 74만 8천 원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 원 ~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는 소득 하위 70%의 재원은 정부(80%)와 지자체(20%)가 분담하고 상위 30%의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이중 구조에 따른 것으로, 두 가지 재원을 합산(정부 부담 87.17%)해 가구 분의 1로 산정한 방식이다.

김희겸 부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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