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경계조정 '마침표' 찍는다
국무회의 거쳐 이르면 이달중 공표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5-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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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 경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
수원과 화성의 동일 면적 부지를 맞교환해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바로잡는 수원-화성 경계조정(2019년 10월 17일자 1면 보도)이 이달 중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문제가 불거진 뒤 6년 만이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오는 11일 종료된다.
대통령령인 관할구역 변경 제정안에는 수원 망포동 19만8천㎡ 부지와 화성시 반정동의 동일 면적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화성의 경계조정 갈등은 수원 망포4지구 일부 부지(30%)가 화성시에 속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수원시 망포동이 화성시 반정동 부지 일부를 감싸고 있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다니거나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경계조정을 위한 양 지자체의 논의가 공전하자 경기도가 나서 '부지 맞교환'이란 중재안을 내놓았고, 지난해 중재안을 지자체들이 전격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계조정이 공표된다. 국무회의 전에 제정안의 자구 검사와 차관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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