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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1. 누가 받나? 부동산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1. 누가 받나? 부동산 자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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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코로나19사태 발생이 석 달이 다 돼갑니다.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적인 파장도 커지면서 항공업계에는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일자리 상황 어떻습니까?

▷[박연신 / 기자]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 됐던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희망퇴직과 정리 해고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말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국적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도 외국인 조종사 387명에 대해 3개월간 무급 휴가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유급 휴직을 검토 중인데요.

유급 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직원에게 통상 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고용 대란이 현실이 되면서 고용지원금 신청 창구도 북적이고 있다고요?

▷[이한나 / 기자]

네, 요즘 고용복지 센터에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모 씨 / 구직자 : 취직도 안 돼서 일단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신청하러 온 거죠.]

[김 모 씨 / 사업주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매출이 80% 이상 줄어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늘었습니다.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는 최근 한 달 새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놨죠?

▷[이한나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일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떤 혼란입니까?

▷[이한나 / 기자]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반대로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적은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지원금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서둘러 지원 대상 기준을 발표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박연신 / 기자]

지급 기준은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인데요.

가구원의 건강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예를 들어 보면 직장가입자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 25만4천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의 건보료를 낸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측 설명 들어보시죠.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 :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습니다.다.]

▶[송태희 / 앵커]

지급 단위, 그러니까 지원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한나 / 기자]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연신 / 기자]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액자산의 기준에 대해서 "공적 자료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사실 우리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요.

이번에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네요?

▷[박연신 /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고가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종부세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내놓은 재난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이한나 / 기자]

둘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앞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논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복 지원을 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기준으로 밝힌 3월 소득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4월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한나 / 기자]

그런 경우가 바로 지원금 대상 선정 즈음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판단을 지자체에 넘긴 셈인데요.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금액 선정 이후 지자체에 이의 신청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한나 / 기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일단 돈을 풀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장쌍선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세금을 걷고 있고, 없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정부에서 하면 되고.]

반면 국민 세금인데 총선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임진오 / 서울 은평구 녹번동 : 총선 앞두고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줄 거면 다 주든지, 안 줄 거면 다 안 주든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송태희 / 앵커]

지원금 외에 정부가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죠?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이한나 /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석 달간 30% 깎아주거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세 사업주나 벌이가 줄어든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대책이라서 소득 보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일을 못 해 생활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죠?

▷[이한나 /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원정책인데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취약계층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신 기자 jul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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