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받으려면…
입력 : 2020-04-01 12:52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올해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접수는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30957&code=61122013&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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