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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은 法대로, 의회는 無關心, 주민은 거리로! 수원농수산물시장 신설도로 강행, 지역주민 분노!

[단독]공무원은 法대로, 의회는 無關心, 주민은 거리로! 수원농수산물시장 신설도로 강행, 지역주민 분노!

도시관리계획 입안 時 ‘주민의견청취로 계획에 반영’ ‘국토법’에 명시

국토건설교통부 K주무관, 법에 명시된 사항, ‘주민들과 소통’ 필수절차

수원시주민의견청취수단, 2개 일간지공람14일로 법망 피하는 꼼수 써

市, 2019년5월10일~25일까지 일간지공람 주장, 지역주민들은 ‘깜깜이’

市, 2020년 초에 해당지역건물 無통보침입측량실시, 주민들 격한 분노

수원시 법대로 강행피력, 시의회 주민공청회·소통창구 마련미흡 아쉬움

도로과, 현지사정(지장물·도로상태·해당토지·건물보상대상자 등)파악 중

市, 하반기실시인가 時 2차 공람예정이며 법대로 ‘공사강행’의사 밝혀

대다수주민들, 변경계획 철회하고 기존계획이행 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해당지역건물주와 이해관계자들 거리로 나서 계획철회 강경 투쟁 방침

권선동1156번지도로예정15가구주민들 도로계획변경시민반대 진정서작성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도로개설사업이 사실상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점선은 신설 도로가 예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수용된 상가와 주택들

[새수원신문=김동초 대기자] 수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수산물현대화사업 추진이 거주주민들을 무시하는 졸속·꼼수행정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으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93년 개장돼 수원시민의 일차먹거리공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로 대처 부지마련 등 외곽이전계획이 어려워지자 재개발로 방향을 틀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지면적은 58.940㎡이고 건물면적은 50.258㎡이며 지하1층/지상3층으로 기존건물대비 25% 가 확장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11월~2021년,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총 1.061억 원으로 롤링(단계적순환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로 대체부지, 가설건축물 축조 및 본부지 일부철거와 채소동이전을 시행했고 2단계는 본부지 과일·수산동 신축 및 일부철거작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3단계 본부지 채소동 신축 및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우선시공2차분(FT) 착공 및 준공(토양정화 병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원래 사업계획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2018년 8월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농수산물시장 후문 정 가운데(권선구 1156번지일대)에 위치한 1개 블록을 통째로 들어내 폭 25m, 길이 117m의 새로운 도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한데서 시작됐다. 제보에 따라 본지는 중앙정부해당부처인 국토교통건설부 도시계획과 K주무관과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한 결과 수원시가 ‘국토법’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이런 사건이 발생 할 충분한 개연성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애초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할 때부터 ‘국토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판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략-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에 반영했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는 2019년 5월10일부터 25일까지 2개 일간지에 공람하는 ‘꼼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60~70대가 대부분인 고령의 해당주민들이 시로부터 사전 개별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30여개가 넘는 일간지 중 2개 일간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99%불가능한 사항임을 주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이의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기에 사업을 법대로 진행 한다”는 일방적인 강경책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올해 2월 초에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통보도 없이 개인사업장인 건물로 강제성으로 진입하여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측량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이 사태로 해당지역에 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격하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다급한 마음에 2월 7일, 시청 도로과에 문의를 했고 담당이었던 H주무관은 권선동1156번지 일대에 농수산물현대화사업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일환으로 해당 블록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도로과에서는 현지상황체크와 함께 해당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며 2021년 후반기에 완공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놀란 주민10여 명은 일의 진행사항을 염려, 2월 14일 오후 3시 수원시의회 301호실에서 문병근 시의원을 만나 시청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생명산업과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변경 전 계획인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교통영향 평가 등을 내세워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시의 주장만을 듣고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기존에 정해졌던 교통처리계획도(왼쪽)와 변경된 교통처리계획도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옛날에 농수산물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호황기였던 시절, 출입차량이 현재보다 4~5배가 많을 때도 기존도로로 거뜬히 농수산물 출입 교통량을 소화했었다며 물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존도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주차와 인도 폭만 잘 조정해도 가증되는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내세우며 법대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병근 시의원은 시가 계획자체를 너무 자주 바꾸는 바람에 행정력과 혈세 낭비 등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아쉬움이 많다며 시의 결정을 우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도로건설계획부지의 주민들 대표로 선정된 B유통의 Y대표는 도로계획의 현실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K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지역구 시의원인 L의원과 현재 시의장인 J의원을 포함 해당부서인 도로과, 도시계획과, 생명산업과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지만 변경계획에 따른 사업설명회만 일방적으로 진행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주민 15명은 ‘변경계획철회’라는 분명한 입장만을 밝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연락을 기다리다 2월 24일 시 의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코로나사태로 시가 비상사태라며 현장 탐방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25일 지역구의원인 L시의원에게서 26일 11시에 시의장과 수원시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모두 현장으로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11시에 현장에서 미팅을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날도 역시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아니라 신설도로 예정지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문제만을 거론하는 시와 의회의 관계자들 때문에 한 마디도 토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자리를 파행했다며 분개했다.

본지도 당일 오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수원시와 의회의 주민들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엉뚱한 진행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시와 의회는 주민들의 분노만 치솟게 한 채 자리를 파했고 생명산업과 등, 시의 해당부서를 찾은 언론에게 담당자인 K팀장은 법에 따라 진행 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귀찮은 기색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현재 시 관계부서 담당자들에 의하면 사업진행 절차상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실시인가를 거쳐 올해 말 쯤 공사가 진행 될 것이라며 주민과 별도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실시인가 과정에서 2개 일간지에 14일 간 공람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사 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수원시 의장이며 해당지역구 의원의 J의원은 이 사업은 이미 계획 된 사항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 ‘국토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단지 실시인가를 위해 시에서 의회로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반대의견을 내 아주대나 경기대 혹은 시정연구원들과 함께 진지한 조사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 할 계획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요식적인 답변만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 지구단위 팀 관계자인 C팀장은 늘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기자에게 국토부에 따지든가 법을 고치라는 아주 무성의하고 신경질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도로과에서 공사를 강행 할 時 권선동 1156번지 일대의 주민들과의 충돌 등 불상사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공사반대진정서’를 작성하며 거리에서 강경투쟁을 할 것임을 본지에 밝혔고 그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제보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민들과 근본적인 소통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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