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문 닫는 부동산중개업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3.24 06:00 수정 : 2020.03.24 18:22
2월 개업 감소세, 폐업 증가세로
거래량 큰폭 줄며 영업활동 위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업이 감소세로, 폐업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
폐업은 전월보다 16건(1.3%) 소폭 늘어난 반면 개업은 192건(9.2%) 줄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말로 갈수록 심화됐다.
개업은 2월 1∼10일 635건에서 11∼20일 735건으로 늘었다가 21∼29일 502건으로 급감했다.
폐업은 2월 1∼10일 406건에서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정부의 2·20 부동산 규제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중개업소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이 폐·휴업을 앞질렀다. 전년도에 자격증을 딴 중개사가 새 중개업소를 열면서 개업이 늘어나는 '연초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월말부터 개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라며 "3월에 본격적으로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가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통상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달부터 기존 중개업소 개·폐업 통계에 '휴업'을 추가해 집계하기로 했다.
신규와 폐업 통계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폐업 전에 휴업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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