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새수원신문=이선화 기자] 수원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밝혔다.
대상은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해 재출 할 수 있다.
이번 운영 방침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우편,방문 제출)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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