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지자체 최초 ‘환경보건 조례안’ 공포- (기사 발췌: 김호진 시의원 “관련 조례들의 모법 역할하게 될 것”)
서동영 기자
승인 2020.03.13 10:41
5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기초·실태조사
김호진 시의원 “관련 조례들의 모법 역할하게 될 것”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관리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를 13일 공포했다.
환경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이번이 최초다.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이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성질환이 발생하거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시민 역시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시장에게 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담겼다.
여기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의원과 환경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조례제정 준비단을 구성해 시민참여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에 반년간 노력한 김호진 의원은 “조례 공표로 수원시민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관련 조례들의 모법(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건 조례를 근거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사무 및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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