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경기도 소식 등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본궤도...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본궤도...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수언

기사입력 2020.02.26 22:16

도의회 본회의 출자동의안 의결… 李지사·경기도시공사 역점 사업 광교 옛 법원 부지 549세대 공급

주변 전세시세 90% 수준 임대료… 식사·청소·돌봄 등 고품격 서비스

광교 아파트 단지들.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서 의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역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처리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A17(옛 법원·검찰청 부지)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와 도시공사가 역점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이른바 ‘로또분양’ 등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경기도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도 반영됐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광교신도시의 편리한 교통 등 기반시설과 함께 식사, 청소, 돌봄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예상 임대조건(전용면적 84㎡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천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천만 원에 월세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세 103만 원이다.

사업비는 토지비 1천810억 원, 건축비 1천252억 원, 기타 1천397억 원 등 4천459억 원 규모다.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 74㎡ 67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3번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탓이다. 지난 1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서도 ▶사업비 과다 ▶높은 월세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민원 ▶도의회·수원시와의 소통 부족 등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지만 무사통과, 이날 본회의서 최종 의결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선7기 경기도가 약속한 4만1천호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은 물론 분양주택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 시장 전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중산층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해소하고, 더 이상 집을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공사가 참여하는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안산 장상 지구 등 3기 신도시에도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