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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판로사업 온라인마켓 지원 모집공고』 홍보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판로사업 온라인마켓 지원 모집공고』 홍보

작성자 :

정연희 작성일 :

2020/02/15 조회 :

 

66

부서명

지역경제팀

전화번호

031-228-2678

첨부파일

2020년 국내 판로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가. 공 고 명 :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판로사업 온라인마켓 지원 모집공고

나. 지원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마켓 입점자 또는 입점희망자

- 기 입점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온라인 마켓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업체 지원

다. 지원내용(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1개사 당 2개 온라인 마켓)

-입점 초기 수수료 : 온라인 마켓(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에서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 입점 초기 비용 :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영상 제작 등 자료제작 비용

라. 접수기간 : 2020. 1. 22.(수) ~ 2. 28.(금)

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a.or.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신청하기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바. 신청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303-1674

남,여 / 성인,노인 / 경제,시민참여,수원소식 / 소상공인

**********************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사업」 온라인마켓 지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국내마케팅 비용절감을 위해 온라인 마켓 초기 입점비용 및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접수기간 : 2020년 1월 22일 ~ 2월 28일

○ 모집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마켓 입점자 또는 입점희망자

- 기 입점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온라인 마켓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업체 지원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소상공인 규모 초과자, 최근 1년간 온라인 마켓 매출액 2억원 초과인 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2 지원내용

○ 입점 초기 수수료 : 온라인 마켓(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에서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 입점 초기 비용 :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영상 제작 등 자료제작 비용

○ 지원조건 : 1개사 당 최대 200만원 이내, 2개 온라인 마켓으로 제한

3 지원절차

공고/모집

평가 및 지원결정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외부심사위원)

매출기록, 거래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입점비용, 수수료 지원금 지급

(업체당 최대 200만원)


 


4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1) 국내 판로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첨부2) 1

- (공통 2) 온라인 마켓 입점현황 및 입점계획 (첨부3) 1

- (공통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4) 1

- (공통 4) 사업자등록증 1

- (공통 5) 최근 1년간 온라인 매출 증빙서류(온라인마켓 기 입점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쇼핑몰 매출 현황 캡쳐본 및 대금 입금현황 필수 제출)

- (보유 시 제출서류)

· 홈페이지 캡쳐본(URL보이도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외) 1

· 소공인 집적지구 내 입주기업 확인서류 1

· 사업 수혜(가업승계, 특화기술개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성공패키지 등)) 확인서류 1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a.or.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신청하기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공고문 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

○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연락처 : 전화 : 031-303-1674 / FAX : 031-303-1670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우대조건

○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가업승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구,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등), 특화기술개발사업 수혜업체

○ 소공인 집적지구 업체, 최근 2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기업

○ 업종분류 중 제조업 운영 소상공인 우대(가점) 적용


 

선정 등 향후 추진일정

○ 선정시기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 업체 선정(3월)

○ 사전 설명회 : 선장 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3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매출 거래기록, 자료제작비 등 신청 및 지급(4월~11월)

○ 사후 간담회 : 사업추진 관련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12월)

※ 상세 일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제공 예정

첨부

1)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2) 국내 판로지원 참가신청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온라인 마켓 입점 현황 및 입점계획 1부. 끝.

 


[첨부 1]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참가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 출 자 료

신청자

자체 확인

필수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 국내 판로지원사업 참가신청서

 

3. 온라인 마켓 입점 현황 및 입점계획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택

6.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최근 3년 간 가점 대상 수혜 사업

(가업승계, 특화기술개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기업

- 최근 2년간 정규직 일자리 창출기업

- 업종 분류 중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주의사항 : 제출자료 미제출 시 부적격으로 처리(제출자료는 목록 순서대로 제출)

※ 각 항목 O, X로 표기 : 신청자 자체 확인

 

 

제출자료(1~5번)를 미제출 신청이 부적격 처리됨을 인지하고,

모든 제출자료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첨부 2]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기 본

정 보

대표자명

 

성별

□남, □여

회 사 명

(국문)

설립일시

 

홈페이지

 

주 소

(본사)

(공장)

공장등록(□여, □부)

신청인

성명

 

성별

□남, □여

직위

 

전화

 

핸드폰

 

이메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만 기재)

 

업 태

제조업( ) ,소매업( ) 기타( )

종 목

(업종)

 

가점 해당 사항

(해당사항 있을시 체크/증빙서류필수제출)

□ 최근 3년 간 가점 대상사업

(가업승계, 특화기술개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수혜기업)

□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기업

□ 최근 2년간 정규직 일자리 창출기업

□ 업종분류 중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시종업원 수

 

 

상기와 같이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3]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온라인 마켓 입점 현황 및 입점계획

신청 분야

세부내용

온라인 마켓 입점현황 및

향후일정

- 현재 입점중인 기업의 경우 현황 및 향후계획 기재

- 신규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입점희망매체, 입점계획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온라인 마켓 입점 대상품목 및 특징, 특허 등 인증현황 등

(주력품목 위주로

3개 제품 이내 작성)

- 대상품목은 최대 3개까지 작성 가능함

온라인 마켓 마케팅 추진 방향

- 입점 확대 및 입점 후 마케팅 방향제시

※ 추가내용은 별지작성 가능


 


[첨부 4]

 

2020년 경기 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 17조 제1항 제1, 18조 제2항 제1, 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 및 소상공인팀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유지기간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상담)하는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참고)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