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 3000호 공급
배태식기자 1124jinu@seoulilbo.com
승인 2020.02.04 16:00
(배태식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200호 증가된 총 3,000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고령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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