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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준 전세금 대신 준다"…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6월 출시

"집주인이 안준 전세금 대신 준다"…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6월 출시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09:59:41

 

 

공사 전세보증 가입자 대상…세입자들 방어수단 강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 나온다.

 

 
▲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자료제공=금융감독원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 된다.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전세대출자들은 공사나 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아 대출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HUG, SGI서울보증과 달리 공사는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을 감안할 경우 6월은 돼야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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