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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ㆍ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 협약 환영”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ㆍ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 협약 환영”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과 고양 등 경기도 내 11개 시ㆍ군과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한(본보 12월 3일자 2면)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ㆍ상인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와 경기도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는 4일 경기도청에서 ‘도ㆍ시군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체결 환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도내 소상공인ㆍ상인 단체들은 경기도의 선제 대응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입점하게 될 경우에만 등록규제가 허용됐고, 그나마도 건축허가 이후에 등록규제를 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번 정책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 내용대로 건축허가가 이뤄지기 전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대해 여러 경제 주체와 도ㆍ시군 관련 실과가 함께 논의해 추진한다면 골목상권의 권리보호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경기도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수원, 고양, 용인 등 11개 시ㆍ군과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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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