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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3조원 벌었다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3조원 벌었다

입력 2019.10.29 13:09

수정 2019.10.29 18:45

김두관 의원실 제공

2013~2017년 사이 집을 매입했다가 3년 이내에 매매한 이른바 ‘부동산 단타족’의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세금은 8조원에 불과해 15조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매입 후 3년 이내 거래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3,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나 치솟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입 후 3년 이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총 22조9,812억원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지 1~2년 사이 재거래에 따른 자산양도 건수는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증가한 데 비해,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73만9,701건에서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양도소득은 31조3,211억원에서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3년 이내 단타족들의 양도소득 증가율(203%)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의 2배 이상인 셈이다.

부동산 단타족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불법거래 조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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