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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이제는 집에서 한다…대출 금리인하는 덤

부동산 거래 이제는 집에서 한다…대출 금리인하는 덤

자동 거래신고, 시간·수수료 절약, 모든 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추진
대출 0.2% 우대금리 적용, 중개수수료 10만원 지원

  • 입력 : 2019.09.15 09:31:18

 

 

[사진 제공 = 부동산인포]

부동산에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이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서류 계약방식 대신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져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금리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절차도 간편하다. 먼저 매도자 측 공인중개사가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 해 매매·임대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 작성 과정에서 물건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물건 정보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 데이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마쳤음을 고지하면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태블릿PC), 휴대폰 등을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약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서명란을 클릭해 전자수기 서명을 진행하면 해당 계약건은 확정대기 중 상태로 넘어간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은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계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을 방문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계약완료, 실거래가 신고 조회도 할 수 있다. 문서는 계약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중개 계약 해지 문서도 포함)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5년간 저장된다.

또한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은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KB국민·우리·신한·대구·전북·하나·농협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행은 0.1% 포인트 우대와 모바일 대출 신청 시 0.2% 포인트 할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고,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지원된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월세 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라면 중개보수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 위·변조 방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미끼 매물,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 차단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도 보장된다. 절차, 혜택 등의 자세한 사항은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다.

◆ 전자계약시스템 시행률 1%대 왜?

이같은 장점에도 전자계약시스템 시행률은 도입 첫 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1%대에 그친다. 다만 올해 말부터 공공분양·임대 계약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계약 시스템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실물 계약서를 받아 들어야 비로소 안심을 하는 고령층이 임대인들의 대대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개보수나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인식은 점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분야 의무화에 이어 민간아파트 청약과 일반 매매거래, 전·월세 거래에도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실무 교육과 태블릿PC 구매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머지 않아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계약서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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