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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1)=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2)=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기도내 주요 재건축단지 비상 / (3)= [사설] 재건축·재개발 비상 건 분양가 상한제

(1)=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2)=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기도내 주요 재건축단지 비상 / (3)= [사설] 재건축·재개발 비상 건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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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2)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기도내 주요 재건축단지 비상
(3)[사설] 재건축·재개발 비상 건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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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송고시간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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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기도내 주요 재건축단지 비상
  • 황호영
  • 기사입력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기도내 주요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단지 일부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서다.

12일 경기도,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도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381개 구역, 32만4천704가구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33개 구역, 4만745가구에 이른다.

이 중 분양 일정이 임박한 주요 재건축단지는 광명 철산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로, 이달 분양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강화로 인해 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월 전에 분양가를 확정 짓고 분양 승인을 얻어야만 분양가 상한제, 강화된 전매제한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

철산주공 7단지 조합 관계자는 “HUG와 분양가 산정 관련 막판 협의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명 지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단계인 철산주공 8·9단지, 10·11단지 등은 이번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소식에도 이날 급매 출현 등 시장 동요는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자 A씨는 “철산주공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거래가능 매물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가격을 받쳐주는 상황”이라며 “상한제 적용 이후 추가분담금 증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과천 지역에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인 과천주공 8·9단지, 5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지만 시장 반응은 차분한 모양새다.

최근 들어 과천 재건축 단지 매물, 분양권 매수문의가 주춤한 데다 가격 역시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정부 발표 영향은 아니라는 것.

업자 B씨는 “재건축 후분양 단지인 과천푸르지오써밋(과천주공 1단지) 이후 사업장들은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세부 방향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청약 대기수요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공급 감소와 준공 5년차 안팎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정비사업이 위축,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과천과 광명의 3.3㎥당 분양가는 전년 대비 각각 16.2%, 25.5% 급등한 점을 감안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청약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도내 투기과열지구 분양 예정 재건축단지는 과천우정병원 재건축(174가구), 광명 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1천313가구), 광명 15R 구역 푸르지오(가칭·1천335가구) 등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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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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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설] 재건축·재개발 비상 건 분양가 상한제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19.08.12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정하면서 정비 사업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사업자들의 어림짐작처럼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아예 빼고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에는 집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정비업계는 관리처분이 난 단지들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보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 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면서다. 하지만 단박에 이러한 강수는 동시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단 10월 중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많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가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되는 탓이다.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 갈 수도 있다지만 지금 정비단지들은 그리 한가한 상태들이 아니다.

건설사 얘기대로 정비 사업의 경우 공시지가로 땅값이 산정되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이 추가 부담금 배분을 위해 확정한 관리처분 계획상의 분양가 보다도 낮아질 것이지만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증가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칫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당장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이들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유예를 둘 수도 있다는 희망도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헌법소원 등 더한 강경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건설업계의 전망대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분양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해질 것이 뻔해 보인다.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돌린 뒤 4년 뒤 분양하는 임대 후 분양 같은 사례다. 물론 정부가 이 같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 후 분양으로 돌리는 꼼수 분양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임대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사실상 불허할 예정이라지만 언제든지 창과 방패는 부동산업계에서 공존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한제에서 고급 마감의 적용이 어렵고 일반분양분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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